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에 관하여

차량 매매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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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ree事務局

2025年01月24日 16:46

「필요 준비 서류」 매각

1. Cartree로부터 송부 후, 작성해 주실 서류

위임장(실인 날인)

양도증명서(실인 날인)

2. 직접 준비해 주실 서류

・자동차검사증  (원본)

・인감등록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1) 

3. 매각 차량에 넣어주실 서류

・자동차납세증명서(원본)

・자배책보험증  (원본)

・리사이클권  (원본)※분실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 ETC셋업위임장, 차고증명취득대행위임장은 Cartree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 서류】 구매

1. Cartree로부터 송부 후, 작성해 주실 서류

위임장         (실인 날인)

ETC셋업위임장 (ETC셋업옵션을 희망한 경우)

※ETC재셋업이란 ETC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정보를 갱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전 소유자로부터 차량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ETC를 이용하면, ETC바가 열리지 않거나, 부정이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고증명취득대행위임장 (차고증명취득대행옵션을 희망한 경우)

2. 직접 준비해 주실 서류

・인감등록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1)

・자동차보관장소증명서 (직접 차고증명을 취득하는 경우)

3. 차고증명 취득에 필요한 서류

자동차보관장소증명신청서  (관할경찰서에서 취득)

보관장소표창교부신청서   (관할경찰서에서 취득)

보관장소의 소재지, 배치도  (관할경찰서에서 취득)

보관장소사용권한소명서   (보관장소가 본인 소유인 경우)

보관장소사용승낙증명서   (보관장소가 임대인 경우)

※Cartree의 서비스옵션 중 하나로 차고증명대행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희망하시는 경우 차고증명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Cartree 앞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위임장, ETC셋업위임장, 차고증명취득대행위임장, 차고증명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Cartree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매매성립부터 필요서류를 제출하기까지의 절차

차량을 매각하신 분(보통차&경자동차)

・Cartree로부터 송부된 서류에 기입하시고, 준비해주신 서류를 Cartree가 보내드린 반송용 봉투(유팩)로 Cartree 앞으로 반송해 주십시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차량에 넣어주실 서류(자동차납세증명서, 경자동차납세증명서, 자배책보험증, 리사이클권)는 보관하셔서 차량 인도일에 차량 안에 넣어주십시오.

차량을 구매하신 분(보통차&경자동차)

・차량을 구매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Cartree로부터 송부된 서류에 기입하시고, Cartree 서류의 불비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준비해주신 서류를 Cartree가 보내드린 반송용 봉투(유팩)로 Cartree 앞으로 반송해 주십시오.

「이전등록」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전등록」에서는 매각자측과 구매자측에서 필요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보통차와 경자동차에서도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증(차검증)과 인감증명서/신청의뢰서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소 변경이 한 번 있는 경우   :주민표

・주소 변경이 여러 번 있는 경우  :호적의 부표 또는, 주민표의 제표

・결혼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호적등본

※경자동차의 경우는 이사 횟수에 관계없이 주민표만으로 괜찮습니다.